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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놀고 먹기/해외

해외 렌트카 보험 용어 총정리 -풀커버리지 CDW ZDW NOC 등등

 

 

해외 렌트카를 할 때마다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서 고민할 때가 많다. 이번에 괌에서 자동차 렌트를 하면서 용어를 한 번 정리해 본다. 아래는 내가 예약한 내역이다.

1 day (자동차 마즈다3 레벨 29불 + ZDW 10불 + NOC 7불) X 7박 = 322불

본건 관련해서 보험 용어를 정리해 보겠다.  

 

◇ Automobile Damage Insurance/LP (Personal, Property) : 대인대물 책임보험 

렌트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상대방 차량과 인명에 대한 피해 보상. 물론 보상금액은 제한이 있다. 내가 예약한 렌트카의 경우 대인의 경우 1인당 10만 불 (동일 사고에 대해 최대 30만 불), 대물은 동일 사고에 대해 5만 불이 한도이다. 

It's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rental car. Personal: limited to $100,000 per person (limited to $300,000 per accident) Property: limited to 50,000 per accident

LI (Liability Insurance)라고도 함. 

◇ CDW (Collision Damage Waiver) : 자차보험 or 자기차량손해보험

렌트카 사고가 났을때 나의 렌트카 수리비 보상. 단 자기부담금이 있음. 

예를 들어 괌의 경우 보통 1천 불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하는데, 내가 예약한 렌트카 회사는 500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5만 불. 

If the rental car is damaged in an accident, the repair costs (limited to $50,000) will come from a deductible of up to $500.

LDW (Loss Damage Waiver)라고도 함. 

 

◇ ZDW (Zero Deductible Waiver): 자기부담금 면제보험

자차보험(CDW or LDW)의 렌트카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면제해주는 보험이다. 

Payment of the Collision Damage Waiver (CDW) deductible ($500) is exempted. The CDW is additional compensation.

◇ NOC (Non Operation Charge Waiver) : 휴업보상보험

렌트카 사고가 났을 때 렌트카 회사가 해당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내가 예약한 렌트카 회사의 경우 사고가 났을때 렌트가 가능한 상태면 250불, 렌트가 불가능한 상태면 400불을 받는다고 한다. 

This exempts drivers from being billed for business losses incurred by an accident (if rentable: $250, if not rentable: $400).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AI) : 자기신체사고보험 or 자동차상해보험

렌트카 사고 시 운전자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 조건은 다양하다. 내가 렌트하려는 회사의 경우 사망의 경우 1회 보상하고, 의료비와 앰뷸런스 비용을 커버한다. 보통 국내 운전자의 경우 해외 나갈 때는 여행자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이다. 

This insurance applies to any accident occurring while driving the rented vehicle, directly and independently of all other causes, resulting in death, dismemberment, and/or total or partial disability.
PAI-1 $15/24h Loss of life - $50,000/accident ($5,000/passenger) Medical Expense up to - $1,250/accident ($1,250/passenger) Ambulance up to - $125/accident ($125/passenger)
PAI-2 $20/24h Loss of life - $100,000/accident ($10,000/passenger) Medical Expense up to- $2,500/accident ($2,500/passenger) Ambulance up to - $ 250/accident ($250/passenger)

◇ 풀커버리지 (full coverage) 

풀커버리지란 말은 보통 <LI 대인대물책임보험> + <CDW 자차보험>의 기본보험에 <ZDW 본인부담금면제>와 <NOC휴업보상>를 추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용어를 사용하는 렌트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부 렌트카 예약 포털의 경우 일단 현지에서 운전자가 자비로 전부 부담하고 사후에 렌트카 예약 포털이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을 <풀커버리지>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비추한다. 해외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보험이라는 게 먼저 조금 내고 안심하는 구조이지 않는가.  

◇ 내 생각 

해외여행을 할 때 가능하면 모든 렌트카 보험은 가입하는 게 좋다(여행자 보험을 국내에서 가입하는 경우 PAI는 제외). 비용 문제도 있지만 보험으로 전부 커버되는 경우 대부분 사고처리가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귀국 시간이 다가오는데 보험 사고처리로 현지에 발이 묶이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보험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 등등 보험료 아끼려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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