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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남자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3학년 만 8세 생일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남자도 육아휴직하고 싶다. 물론 여자도 조건은 동일하다.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았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생일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1.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할때 신청 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3학년들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 8세이다. 생일이 지나면 만 9세가 된다. 초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 나이로 8살, 만 7세에 초등학교 입학 가정. 14년 8월 1일 생은 22년 10월 현재 만 8세이고 23년 8월 1일에 만 9세가 된다)
3.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생일날 부터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남자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우리 회사에도 종종 보인다. 물론 드물다. 하지만 없지 않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